복지와 보건,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신고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3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