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민원 처리기간
25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19
-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12개월유형 2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3개월
-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10일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14일
-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30일
- 비료 공정규격 설정ㆍ변경ㆍ폐지80일
-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90일
- 우량비료 지정신청150일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9개월유형 2
-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6개월
-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7일
-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60일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90일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30일
-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이의) 신청60일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150일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30일
- 사료공정 설정·변경·폐지 또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연장90일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15일
가게와 영업5
건축과 부동산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