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10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20일)
판매업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30일)
농약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0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수입인지,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위승계신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등록증(제2호,제5호,제16호, 제23호), 신고증(8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2) 양수한 경우 :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3) 합병한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제5조 제1항, 제12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16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