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0월)
- 협의Consulted
- 국립농업과학원(0월)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전자민원 18,000원/방문ㆍ우편민원 2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약품목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ㆍ농약의 사용량ㆍ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4)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5)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2.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2)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3.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제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제13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제4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20조의3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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