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 및 재등록 품목/제품
9개월기준표 표기 총 9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70일(약 9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0월)
- 협의Consulted
- 국립농업과학원(0월)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9월)
최초 등록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제품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0월)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수입인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 전까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하면 농약품목(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품) 등록증(재등록증)을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만 제출합니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 1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 (4) 독성시험성적서 각 1부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부 (7) 기구 또는 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농약활용기자재만 해당됨) (8)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 또는 수입제품의 경우만 해당됨) (9)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10)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2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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