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등록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A] (6) 토지등기부등본[A]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