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지정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일)
    협의Consulted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전자민원 9000원/방문.우편민원 1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전자결재)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연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변경지정-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현황 내역서 1부. (2) 시설현황 내역서 1부. (3)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정신청에 한함). (4) 지정서(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에 한함).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지정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