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정 설정·변경·폐지 또는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축산과학원(1일)
- 처리Processed
- 국립축산과학원(8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료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시료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접수되면 사료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료 공정규격을 설정 · 변경 또는 폐지 내용을 고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료공정(단미·보조) 설정·변경 또는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인 경우. 가. 심의대상 물질의 제조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나. 심의대상 물질의 확인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다. 심의대상 물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증빙 자료 1부. 라. 대상 동물 등 사료 급여효과 자료 1부. 2. 기타 공정관리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 자료 1부. 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 2. 사료공정 설정·변경(메탄저감제) 또는 폐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메탄저감제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가. 심의대상 제품의 제조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나. 심의대상 제품의 확인에 대한 설명 자료 1부. 다. 심의대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증빙 자료 1부. 라. 대상 동물에 대한 급여효과 자료 1부. 2. 메탄저감제의 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 설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 내용과 사유 자료 1부. 나. 설정,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객관적 근거. 3.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 (raw data) 파일 (2)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3) 사용 시설·장비의 실험방법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4.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인정 원본 (2)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 (raw data) 파일 (3)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4) 사용 시설·장비 실험방법 장비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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