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지정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업과학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료지정신청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 비료 공정규격 설정(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퇴비의 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원료지정기준(유기물, 비소,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에의 적합여부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배출과정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퇴비원료 지정서 교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퇴비원료지정 신청서 (2) 이화학적 성분 분석 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등 포함) (3)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4)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사본 (5) 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