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승인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분양, 국외반출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14일)
  2. 관리기간 지정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분양신청서, 국외반출신청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분양> ○ 우리청 보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국외분양 : 농촌진흥청 *국내분양 :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외반출 신청> ○ 1,2등급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을 하면 심사후 승인서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분양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2. 국외반출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 목록 3. 관리기관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생명자원 보존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업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및 관리기관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