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1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으로 하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 신청하는 민원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의 위치도 (2)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 (3)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 (4)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진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이용계획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9조의5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4조의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