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0일)
- 협의Consulted
-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0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미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기 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4조의2 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3항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