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0월)
- 협의Consulted
- 국립농업과학원(0월)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시험ㆍ학술연구용>1건당 전자민원 9,000원, 방문ㆍ우편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허가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 농산물 농약이나 긴급 병해충방제용 농약 중 국내 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을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2)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3) 물질안전보건자료 (4) 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 (5) 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용·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6) 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시험용ㆍ학술연구용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제17조 제4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