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 시.군.구, 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 시.군.구, 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발급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업등록증(제2호,제5호),품목.제품.원제등록증(제16호,제22호),신고증(제8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판매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사유서 (2) 못 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 시행령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0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약 제조업 (원제업·수입업·판매업·품목·원제·제품)등록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