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0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서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가 제출(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한 수출입 승인신청서류 검토 및 수출 상대국 의사확인 후 수출입 승인 통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지·제한 농약의 수출통보서 및 관련자료 1부(수출통보서는 제5조제1항에 의해 금지.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1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위해우려 농약 및 원제(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