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등록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원제

    12개월기준표 표기 총 1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0일(약 12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월)
    협의Consulted
    국립농업과학원(0월)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12월)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월)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전자민원 27,000원/방문.우편민원3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전자결재 등)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원제 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화학 분석성적서 1부(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독성시험성적서 1부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