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규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30일)
변경등록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촌진흥청(1일)
- 처리Processed
- 농촌진흥청(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등록(변경등록)-전자민원 9,000원/방문.우편민원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증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신규, 변경)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신규등록) 농약제조업 등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제조장소재지(수입업의 경우 분포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등록된 영업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서가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됨) 1부 (7)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됨) 1부 2. 변경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제3조제1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