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립농업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업과학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통비료(13종) 및 부산물비료(31종)와 그 원료(1종)에 대하여 통관 전 중금속 검사 신청 시 시료채취, 중금속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기준에 합격일 경우 중금속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신청서 (2)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3)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중금속 검사성적서 1부 (면제신청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9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