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관 민원 처리기간
38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20
- 제적부 열람신청지체 없이
-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지체 없이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지체 없이
- 파양신고즉시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지체 없이
- 친권자지정(변경)신고지체 없이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지체 없이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지체 없이
-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지체 없이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지체 없이
-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지체 없이
- 사산신고지체 없이
- 실종(부재)선고 취소신고지체 없이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즉시
- 추후보완신고지체 없이
- 실종·부재 선고 신고지체 없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즉시
- 성·본변경신고지체 없이
- 성·본계속사용신고즉시
-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즉시
주민등록과 가족15
건축과 부동산2
여권과 출입국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