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등기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등기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토지에 관한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974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