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등기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등기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위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①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②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974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