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 열람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예규 제634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호적 또는 제적을 열람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단서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적부 열람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