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성·본계속사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3호, 성·본계속사용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할 때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본계속사용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2) 성.본계속사용 법원 재판서 등본 1부 (3) 성.본계속사용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부모가 협의한 경 우로서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5) 부모의 협의에 의한 경우의 추가 구비서류 ( 붙임의 신고서 서식 참조)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974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성·본계속사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