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대법원 사법등기국, 승인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법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지방법원.지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전공탁서(변제 등)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서식 1호의 1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탁 신청, 공탁금의 지급을 위한 민원입니다.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의 변제, 손해의 담보, 집행목적물의 관리 및 집행당사자에의 교부, 목적물의 보관 등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신청시 또는 지급청구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첨부서류 등은 해당 공탁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5)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974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