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성·본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34호, 성·본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본변경신고서 (2) 가정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1부 (3)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4)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974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성·본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