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지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11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7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혼(친권자지정)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