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인력의 가용 범위)

    사건 및 인력의 가용 범위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인력의 가용 범위))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