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등본:1000원. 초본:5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인발급기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예규 제634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적부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한 장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2.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단서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