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1호, 출생신고서 // 제19호, 사망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출생신고서(동시제출) (2) 2.사망신고서(동시제출) (3) 3.출생증명서 (4) 4.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