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과 가족,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출생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1호, 출생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출생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