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 접수Received
- 시.구.읍.면(0일)
- 처리Processed
- 시.구.읍.면(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4호, 입양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혈연이 없는 자에 대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양동의서 (2)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3)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4)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신분확인 (6)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7) 가족관계등록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1조, 제6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4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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