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36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여권과 출입국34
- 국적취득신고즉시
- 국적이탈신고즉시
- 국적보유신고즉시
- 국적상실신고즉시
- 국적선택신고즉시
- 국적 관련 사실증명즉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즉시유형 2
- 외국인등록즉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즉시
- 승선허가즉시
- 국내거소신고즉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즉시
- 사법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즉시
- 재입국허가3일
-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3일
-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3일
- 체류기간연장허가10일유형 2
- 전자선하증권등록기관지정신청90일
-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90일유형 2
-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1일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일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발급1일
-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6일유형 2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발급즉시
- 국내거소이전신고즉시유형 2
- 치료명령 국가부담신청31일
-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즉시유형 2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40일
- 신상정보 등록 및 폐기사실 통지8일
- 변호사시험 성적 및 석차 공개즉시
-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즉시
- 관리인 선임 신고7일
-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15일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1일
건축과 부동산2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