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이민정보과,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방문,민원우편 2,000원, 인터넷 발급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4)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서류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9) 한부모가족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