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승선허가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승선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가족승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장의 승선동의서 2. 선박등의 수리,청소,작업 등 목적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승선허가신청서 (2) 재직증명서(외국인은 여권사본 등 신원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출입국관리법제72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및[별지12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승선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