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이민정보과, 증명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1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건당 열람 300원, 건당 교부 400원 또는 5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9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인체류확인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입증서류(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6)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1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