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유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법무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적보유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인에게로의 입양·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로의 인지·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가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여권(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기본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적보유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