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국적과, 신고

국적이탈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재외공관(0일)
    처리Processed
    법무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적이탈신고서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복수국적자가 규정된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장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시민권증서)와 외국 여권의 사본 (3)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의 시민권, 영주권 (4)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4월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병적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기본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적이탈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