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이민정보과, 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3)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4)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5)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6)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7)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8)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9)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11)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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