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보호관찰과, 증명

치료명령 국가부담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0일)*접수:보호관찰소지소, 보호관찰소(0일)*경유:*협의:*처리:보호관찰소지소, 보호관찰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주취·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합니다. ※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 서류(출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과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공무원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3) 소득금액증명(4) 지방세 납세증명서(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6)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270000-01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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