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체류관리과, 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사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1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9일)
  2. 조사필요사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1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 시행규칙74조해당자는 면제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문화예술(D-1)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서류 (4)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 2. 유학(D-2)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체류지입증서류 (3)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4)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 ※ 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3. 기술연수(D-3)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5) 국내 법인의 납세증명서 (6)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증명서류 (7) 연수생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 서류 (8)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류, 연수수당 등) (9) 신원보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10) 국내법인「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등록증(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공장등록증(또는공장등록증명서) 4. 일반연수(D-4)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 그 밖에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5. 취재(D-5)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6. 종교(D-6)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7. 주재(D-7)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영 별표 1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5) 영 별표 1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관련 서류 (6) 영 별표 1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7) 영 별표 1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납세사실 증명서류 (8) 영 별표 1중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9) 영 별표 1중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납세사실 증명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국세)납세증명서 8. 기업투자(D-8)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영 별표 1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 제외 임직원에 한함) (5) 영 별표 1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관련 서류 (6) 영 별표 1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7) 영 별표 1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실적관련 입증 서류 (8) 영 별표 1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납세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국세)납세증명서 9. 무역경영(D-9)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파견명령서 (5)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는 경우) 선박 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6)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7)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8)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개입 납세사실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국세)납세증명서 10. 교수(E-1)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고용계약서 11. 회화(E-2)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고용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 12. 연구(E-3)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고용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 13. 기술지도(E-4)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5) 기술도입계약서 (6) 기술도입계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7)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사업자등록증명원 14. 전문직업(E-5)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고용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 15. 예술흥행(E-6)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 (5) 공연계약서 및 고용계약서 (6)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원 16. 특정활동(E-7)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고용계약서 (5) 신원보증서(신고 제한 직종 종사자) (6) 납세사실 증명원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국세)납세증명서 17. 비전문취업(E-9)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고용허가서 (5) 근로계약서 (6) 신원보증서 18. 선원취업(E-10)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선원근로계약서 (5) 신원보증서 19. 방문동거(F-1)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본 (5)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 (6)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계약서 (7)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신원보증서 (8) (주한 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공관원 신분증 (9) (주한 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주한 대사관 협조공문 (10) (주한 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의 경우) 20. 거주(F-2)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5)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 (6) (영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 서류 (7) (그 밖의 경우) 거주 (F-2)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21. 동반(F-3)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22. 재외동포(F-4)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23. 결혼이민(F-6)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영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5) (영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6) (영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7) (영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영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4. 기타(G-1)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 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5)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6)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 (7)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체류자격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8) (체불입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 서류 (9) (체불입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10) (체불입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25. 관광취업(H-1)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26. 방문취업(H-2)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3) 체류지 입증 서류 (4)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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