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이민정보과, 등록

외국인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35,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2) 컬러사진(3cm*4cm) 2부 (3) 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