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및 폐기사실 통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접수처리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법무부(1일)
- 처리Processed
- 법무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등록정보 통지, 폐지신청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정보 및 등록 폐기 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열람제도를 도입하되,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 통지
근거법령Legal basis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7조, 제1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제2항, 제45조의3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1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상정보 등록 및 폐기사실 통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