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체류관리과, 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 사항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6일)
  2. 조사 필요사항

    59일기준표 표기 총 5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9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증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는 민원 ※ 출장소 중 서울역출장소, 도심공항출장소, 감천출장소,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고성출장소, 무안공항출장소는 접수/처리기관에서 제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비전문취업(E-9)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2) 표준근로계약서 (3) 신원보증서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1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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