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법무부 이민정보과, 증명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 본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4.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5.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6.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진이 부착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7. 아포스티유를 붙인 사진이 부착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 이외 추가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필요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