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32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24
- 북한방문승인신청7일
- 남한방문승인신청7일
-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3일
- 북한주민접촉신고7일
-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20일
-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7일유형 2
-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 신청7일유형 2
-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30일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30일
- 남북교역·경협보험 계약 신청30일
- 경제협력사업 반출(반입)자금대출신청30일
-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20일
-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신청120일
-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30일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5일
-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7일
- 협력사업(변경)신고7일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5일
-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15일
-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14일
- 남북이산가족찾기 취소신청10일
- 북한이탈주민 경력(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즉시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즉시
일자리와 노동3
주민등록과 가족2
교육2
건축과 부동산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