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 승인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승인신청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7일)
  2. 변경승인신청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반출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간의 계약서를 포함)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변경 승인 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반출반입 변경스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을 포함한다) (3)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물품등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