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 승인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4) 방문자의 주민왕래 지원자금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