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 신고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통일부(0일)
    처리Processed
    통일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사람이 수리받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