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고용노동부(10일)
- 처리Processed
- 통일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취업장려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자 통장 사본 (2)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3)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신고 내역 (4) 신청자의 취업기간 급여 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및 은행입금거래내역서 (5) 신분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