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통일부 이산가족과, 기타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대한적십자사(0일)
    처리Processed
    대한적십자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원으로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원금신청서(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중 택 1)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영상편지, 녹음테이프 등 생사확인과 상봉, 교류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해당자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