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대한적십자사(0일)
- 처리Processed
- 대한적십자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원으로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원금신청서(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중 택 1)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영상편지, 녹음테이프 등 생사확인과 상봉, 교류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해당자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50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